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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부동산정보 2020. 8. 4. 19:54

     

     

    자금조달계획서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찝찝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내 속살을 드러내는 듯한 느낌도 들고 무섭다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번 3월13일부로 자금조달계획서가 확대적용돼서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택을 살때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주택을 샀는지 그 계획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문서라 보면 된다. 여러분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으로 순전히 매입을 했는지, 아니면 그 돈 말고도 추가로 대출을 받고 샀는지 부모님 혹은 지인에게 돈을 차용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자금조달계획서에 하나씩 적으면 됩니다.

     

    그럼 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작성해야 할까? 3월13일 이후에 주택을 사는사람 중에서 규제지역에서는 3억이상 주택을 살 때,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이상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하고, 투기과열지구중에 9억초과주택을 사는 분들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추가로 각 항목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예컨데 예금에 있는 돈으로 주택을 샀다 가정하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고, 기존주택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다면 기존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그리고 대출을 받았으면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피 목적으로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 (취득가액의 100분의 2)

     

    그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언제 누구한테 제출해야 할까?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역시 거래 후 30일 안에 실거래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 이 자금조달계획서도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금조달한 방법의 노출을 꺼려할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를 끼지않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겁니다. 그런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는 본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파일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rtms.molit.go.kr/) 이때 공인중개사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함.

     

     

     

    증빙자료 자체의 시점도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시점'의 자금보유형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소유했던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 상태에서, 그 예금액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금융기관예금액'칸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주식 처분일 경우, 주식을 매입한 상태에서 주식 매각대금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식채권매각대금'칸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로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 이런분이 있을 수 있죠. 만약 규제지역내 9억초과의 주택을 매매하는 상황에서 조달할 자금을 기존집 매도잔금으로 치루실 분이 계실텐데 새로운집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기존집이 안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신청을 할때 신청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매매계약 후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때는 매매계약서도 제출을 못하고 금융거래확인서라든지 대출신청서 역시 제출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드시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어쩔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류만 추가해서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봤는데 수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소명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 추가로 부동산매매계약서라든지 금융거래확인서를 추가로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시에는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불법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입니다.

     

     

    건물 매매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 주택이 그 건물에 차지하는 비율에 상관 없이 주택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컨데 50억 상가주택을 매입하였고 탑층만 주택인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매입금액 50억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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