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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20년 7월, 취득세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부동산정보 2020. 8. 4. 19:56
7월10일 대책부터 취득세율을 2~4배정도 올렸다. 특히 법인취득인 경우는 모조리 보유 주택수 상관없이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통 취득세 발생 기준시점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등기소 소유권 이전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은 7월10일에 개정발표되었는데 계약서 작성시점에는 이를 모르고 계약서를 썼을테고 잔금일은 법개정 이후라면 취득세가 중과발생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7월14일, 7월27일 연이어 발표된 정책 내용에 따르면, 일단!
1. 일시적 2주택자는 우선 1주택자 취득세로 적용하고 기간내에 매도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2. 2주택 이상 취득자는 7월1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계약한 사실을 증빙하는경우, 기존 현행법 유지(취득세 인상 X).
3. 7월11일 이후 계약자 중 법 시행(20년 8월12일) 이전 잔금 시 기존 현행법 유지(취득세 인상 X).
4. 조정대상지역 아닌경우
- 1, 2주택자: 1~3%
- 3주택자: 8%
- 4주택 이상: 12%
- 증여 기존세울
5.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1~3%
- 2주택자: 8%
- 3주택 이상: 12%
- 증여: 12%
위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세대 합산하여 계산하며, 미혼인 만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합산 (단, 자녀가 월70만원 이상 소득있는 직장인이면 합산배제)
- 신탁 이전한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가산 (단, 법 시행 이전(7월10일) 계약은 중과 배제)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합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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