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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란
    부동산정보 2020. 8. 4. 19:54

    주택임대사업자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VS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대상이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보다 임대의무기간이 유리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임대대상이 상가나 업무옹 오피스텔인 경우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분양가액 중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10%환급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사업등록 조건과 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조건은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

     

     

    사실 초기에는 대부분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려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소득세신고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하여왔고, 어찌보면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탈세(?)해온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에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연이어 나오고 임대사업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였고, 올해부터는 제공했던 혜택을 줄여가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혜택을 자세히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쪽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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