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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제 뜻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예를들어 다가구주택을 한채 가지고 소유자는 탑층에 거주하며 전세를 내놓고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만기로 나간다고 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하지만 잘 안맞춰지고, 만기는 다가오니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하러 갔더니 집값은 꽤 되는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 안나온다고 합니다.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방공제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인데요,
방공제란 무엇일까?
보통 은행이 건물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소유자가 갚지 못하면 은행은 그 집을 경매에 넘겨 팔고 그 낙찰금에서 은행이 빌려준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세입자가 있더라도 은행이 1순위로 돈을 빌려줬다면 낙찰금에서 은행이 제일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을 세입자들이 나눠 가져가기 때문에 은행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입자가 나중에 들어왔다하더라도 은행보다 먼저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나라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보증금으로 세들어 거주하시는 영세한 임차인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3,700만원까지는 1순위인 은행보다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건물 내 소액임차인 조건에 부합하는 임차인이 맞춰질 수 있는 방의 갯수를 파악하여 "방 갯수x3,700만원"은 은행이 처음부터 못 받는 돈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돈만 빌려주게 됩니다. 이를 방공제라 합니다.
따라서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은행에 대출 받으려해도 생각보다 많이 안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 방공제 때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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