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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법부동산정보 2020. 8. 4. 20:05
따로 산식을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수수료 계산" 혹은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뜹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1.매물종류 2.거래지역 3.거래종류 4.거래금액 5.협의보수율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본인의 계약이 어떠한 형태의 계약인지만 알고 있다면 1~4번까지는 입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5.협의보수율은 거래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난감해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미리 요율협의가 끝났다면 상관없지만) 최대 요율인 0.9%를 입력하시면 계산기가 알아서 맞는요율로 자동변경되어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보수율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시면 0.9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래도 궁금하다하시면 아래의 표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시행령 27조에 의거, 별도 약정이 없는한 잔금 치르는 날로 정하고 있지만 이부분 역시 협의는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협의한 날짜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확인설명서가 수정되었으니 확인설명서상 지급시기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가능하구요, 발행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거래되세요 ~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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