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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종류 차이점 비교 정리부동산정보 2020. 8. 20. 10:46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3개의 보증기관에서 보증하며 기관에 따라 상품군도 크게 3가지로 나뉜다.
* 주택금융공사(HF) 주신보대출
* 서울보증보험(SGI) 서신보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대출
주신보는 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 중 유일하게 다가구 주택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따라서 다세대는 물론 다가구 모두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 또한 매우 저렴하다. 단, 직장을 다니고 계신 근로소득자만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대비 3~4배 정도의 한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환보증만 가입이 가능하며 반환보증은 불가능하다.
[주신보 대출]
●보증한도: 5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2.2억 / 그 외 1.6억 (보증금 80% 이내 소득의 3~4.5배)
●대상: 근로소득자
●대출가능주택: 다세대 (아파트,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포함) / 다가구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조
https://ddoobucks.tistory.com/18
서신보는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보증한도의 제한이 없는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며 대출한도도 무주택자는 최대5억, 1주택자는 최대 3억까지 나오는 가장 완화된 기준으로 이용가능한 상품이다.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시세 9억이상 1주택자 대출 불가, 7월대책 이후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이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보증 제한)또한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와 무직자도 카드사용내역 및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환산소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대상 또한 넓다. 단, 다세대주택 대상으로만 대출이 가능하고 반환보증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점이 아쉬운 상품입니다.
[서신보 대출]
●보증한도: 없음
●대출한도: 5억 (보증금 80% 이내, 전세 DTI 40% 이내)
●대상: 근로소득자 및 추정소득자
●대출가능주택: 다세대 (아파트,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포함)
안심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상환보증, 반환보증 모두 가입되는 장점이 있다. 물론 반환보증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상환보증료율이 낮게 책정되어있어 비용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또한 신혼부부 혹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나오며 소득이 적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주택은 최근 안심전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금융사에서는 아파트만 진행이 가능하며 기타 분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안심전세대출]
●보증한도: 5억
●대출한도: 4억 (보증금의 80~90%)
●대상: 근로소득자 및 추정소득자
●대출가능주택: 다세대 (아파트,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포함) / 다가구
●보증료 40% 할인 대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신혼부부 6천만원 이하), 다자녀/한부모 가구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참고)
추가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이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들과 구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정책상품 이라고도 불린다.
주택도시기금정책상품은 크게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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