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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만기 2개월전까지 연장 퇴실 통보해야합니다부동산정보 2020. 8. 28. 08:00
★★★★ 결론: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보 만기 2개월전까지 해야함. 20년 12월초부터 적용 ★★★
※ 개정이유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재계약 혹은 퇴실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현 법령상 최소한 만기 1개월 전까지 서로에게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만약 서로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주택이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된다.
현행법상으로 실무를 보다 보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1개월 전에 상대에게 통보하게 되면 누가 먼저 통보하든 상대방은 다음 계획을 세우로 진행하기에 너무나도 촉박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된다.
※ 적용시기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실행이 된다. 즉, 20년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니 20년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되는 정확한 날짜가 특정되면 계약일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의 계약은 1개월전까지 통보, 시행일 이후의 계약부터는 2개월전까지 통보해야한다.
※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친화적인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유의사항은 크게 없다. 다만,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명확히 보고 정확한 시기에 통보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계약서를 새롭게 쓰는 것이 좋겠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퇴실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고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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