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F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주신보대출 / 보증보험부동산정보 2020. 8. 24. 10:29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여 진행되는 전세대출을 주신보대출이라 보통 부른다.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대출신청자가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아래와 같다.
[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역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보증대상
· 전(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 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보증대상 목적물 소유주(임대인)가 법인인 경우에도 보증신청 가능함.
◆필요서류
· 공사소정양식: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 등 거래은행에서 구비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보증료율
· 연 0.05% ~ 연 0.40%
· 기준보증료율(기준 2019.04.25)
※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조손가구, 고령자)의 경우 0.1%p차감,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인 경우 0.05%p 가산
※ 보금자리론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보증료율이 가산부과
*동시 이용기간 2년 이상 ~ 4년 미만: 0.2%, 4년 이상 0.4% 추가 부과
◆ 유의사항
·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소득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추정 시에는 연간소득을 최대 2천만원까지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보험료 납부실적이 최근 3개월 이상으로서 미납 없이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 보증 취급기관
· 은행재원인 경우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 기금재원인 경우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년 연말까지 수수료 최대 80% 인하 (0) 2020.09.07 전·월세 만기 2개월전까지 연장 퇴실 통보해야합니다 (0) 2020.08.28 전세자금대출 종류 차이점 비교 정리 (0) 2020.08.20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모두 입법완료 완벽정리 (0) 2020.08.05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법 (0)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