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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F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주신보대출 / 보증보험
    부동산정보 2020. 8. 24. 10:29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여 진행되는 전세대출을 주신보대출이라 보통 부른다.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대출신청자가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아래와 같다.

     

    [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역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보증대상

     · 전(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 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보증대상 목적물 소유주(임대인)가 법인인 경우에도 보증신청 가능함.

     

    ◆필요서류

     · 공사소정양식: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 등 거래은행에서 구비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보증료율

     · 연 0.05% ~ 연 0.40%

     · 기준보증료율(기준 2019.04.25)

    ※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조손가구, 고령자)의 경우 0.1%p차감,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인 경우 0.05%p 가산

     

    ※ 보금자리론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보증료율이 가산부과

        *동시 이용기간 2년 이상 ~ 4년 미만: 0.2%, 4년 이상 0.4% 추가 부과

     

    ◆ 유의사항

     · 전(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소득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추정 시에는 연간소득을 최대 2천만원까지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보험료 납부실적이 최근 3개월 이상으로서 미납 없이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 보증 취급기관

     · 은행재원인 경우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 기금재원인 경우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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