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내 길라잡이 - 강남구청 제공부동산정보 2020. 9. 21. 01:53
부동산임대차 3법을 중심으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에 대해 강남구청에서 길라잡이 책자를 보기 쉽게 정리, 배포하길래 공유한다.
부동산임대차 3법에 대한 주된 내용과 궁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QnA 정리, 그리고 분쟁조정루트에 대해 정리되었다.
1페이지는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것이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년 7월31일, 전월세신고제는 21년 6월 시행 예정인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다.
계약갱신청구는 1회 가능한점, 계약기간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시 입주 가능한점만 확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오던 것이 20년 12월 10일 부터는 6개월전~2개월전까지 통보하도록 개정될 예정.
임대인이 실거주통보 후 지키지 않았을 시 걸리면 손해배상.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분쟁발생 시 컨택포인트는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듯 보임.
묵시적갱신은 갱신청구권 사용한게 아니라는점~!
최초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청구는 1회 2년 갱신권임!
법 시행전, 갱신거절 후 제3자와 계약한 경우는 갱신청구 불가능하다는 점! (법 시행은 20년 7월 31일)
③을 잘 해석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그저 임대인-임차인의 합의로 갱신된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 합의된 계약만료 이후에도 갱신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시로 제시된 CASE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합의로 5%가 아닌 더 높은 요율로 이미 갱신하기로 한 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요율을 5% 이하로 변경하든, 합의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갱신청구권을 한번 더 사용하든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2)번이 참 남감할 것 같다. 임차인이 배째라 보증금증액을 거절하고 협의를 전혀 안했을 시 피곤한 다툼을 이어가야만 할 것 같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LH국민임대아파트) 간단정리 (2) 2021.01.03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초간단정리 (0) 2021.01.0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년 연말까지 수수료 최대 80% 인하 (0) 2020.09.07 전·월세 만기 2개월전까지 연장 퇴실 통보해야합니다 (0) 2020.08.28 HF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주신보대출 / 보증보험 (0) 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