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전·월세 만기 2개월전까지 연장 퇴실 통보해야합니다부동산정보 2020. 8. 28. 08:00
★★★★ 결론: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보 만기 2개월전까지 해야함. 20년 12월초부터 적용 ★★★ ※ 개정이유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재계약 혹은 퇴실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현 법령상 최소한 만기 1개월 전까지 서로에게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만약 서로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주택이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된다. 현행법상으로 실무를 보다 보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1개월 전에 상대에게 통보하게 되면 누가 먼저 통보하든 상대방은 다음 계획을 세우로 진행하기에 너무나도 촉박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된다. ※ 적용시기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실행이 된다. 즉, 20년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니 20년 12월 초부터 ..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법부동산정보 2020. 8. 4. 20:05
따로 산식을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수수료 계산" 혹은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뜹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1.매물종류 2.거래지역 3.거래종류 4.거래금액 5.협의보수율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계약이 어떠한 형태의 계약인지만 알고 있다면 1~4번까지는 입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5.협의보수율은 거래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난감해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미리 요율협의가 끝났다면 상관없지만) 최대 요율인 0.9%를 입력하시면 계산기가 알아서 맞는요율로 자동변경되어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보수율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시면 0.9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래도 궁금하다하시면 아래의 표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초간단] 20년 7월, 취득세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부동산정보 2020. 8. 4. 19:56
7월10일 대책부터 취득세율을 2~4배정도 올렸다. 특히 법인취득인 경우는 모조리 보유 주택수 상관없이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통 취득세 발생 기준시점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등기소 소유권 이전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은 7월10일에 개정발표되었는데 계약서 작성시점에는 이를 모르고 계약서를 썼을테고 잔금일은 법개정 이후라면 취득세가 중과발생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7월14일, 7월27일 연이어 발표된 정책 내용에 따르면, 일단! 1. 일시적 2주택자는 우선 1주택자 취득세로 적용하고 기간내에 매도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2. 2주택 이상 취득자는 7월1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계약한 사실을 증빙하는경우, 기존 현행법 유지(취득세 인상 X). 3. 7월11일 이후 계약자 중 법 시행..
-
신탁등기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부동산정보 2020. 8. 4. 19:53
부동산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신탁등기 된 주택의 실제 법적 소유권은 집주인(위탁자)이 아닌 신탁사(수탁자)에 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신탁등기 된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할 경우 갑구의 최종소유자를 확인하여 최종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는 주택이라면 집주인(위탁자)이 아니라 신탁사(수탁자)와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위탁자)이 신탁사(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한다면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신탁회사와 합의(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신탁회사는 일단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후 신탁사와 집주인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신탁회사에서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 ‘동의 없는 계약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게 됩니..
-
방공제란부동산정보 2020. 8. 4. 19:53
"방공제 뜻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예를들어 다가구주택을 한채 가지고 소유자는 탑층에 거주하며 전세를 내놓고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만기로 나간다고 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하지만 잘 안맞춰지고, 만기는 다가오니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하러 갔더니 집값은 꽤 되는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 안나온다고 합니다.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방공제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인데요, 방공제란 무엇일까? 보통 은행이 건물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소유자가 갚지 못하면 은행은 그 집을 경매에 넘겨 팔고 그 낙찰금에서 은행이 빌려준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세입자가 있더라도 은행이 1순위로 돈을 빌려줬다면 낙찰금에서 은행이 제일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을 세입자들..
-
부동산 신탁등기란? 그리고 주의사항부동산정보 2020. 8. 4. 19:53
우선 "신탁"의 뜻에 대해 살펴보자면, 말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에 대한 개발이나 처분, 관리 등 소유자와 신탁사 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탁원부"에 명시하고 위임하며 이에따라 정해진 신탁보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탁사가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를 신탁등기라 하며 위탁자(부동산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보지만 수탁자가 단독으로 부동산 신탁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신탁등기는 보통 어떤 경우 진행하게 될까요? 신탁은 일반담보대출과 달리 약 20%정도 더 많은 대출받을 수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신탁사를 끼고 진행하는 것이라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공제가 없기..
-
강남의 중심, 테헤란로 이야기부동산정보 2020. 8. 1. 15:43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지겹도록 듣게되는 그 곳, 수 많은 인재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그 거리,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강남역 - 종합운동장역] 한 음절, 한 음절 되새겨도 그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운 생소한 느낌의 이 도로는 서울의 무수한 도로 중 유일하게 외국 수도이름을 딴 도로입니다. 테헤란로는 강남역에서 삼성교에 이르는 폭 40m, 길이 3,700m였습니다. 그 후 삼성교 건너까지 300m 구간이 연장되고 폭도 50m로 넓어졌고, 이 길은 강남구를 동서로 횡단하는 간선도로로 송파구 종합운동장역에 이르는 폭 50m, 길이 4,000m의 10차선 이상 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이자 중핵과도 같은 곳으로 현재는 이른바 강남의 대명사가 된 ..
-
복등기, 언제? 어떻게? 불법? 왜?부동산정보 2020. 7. 29. 14:19
복등기란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 등기를 동시에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른다.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 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떠안는 조건이다. 매도자는 그 금액만큼 거래 가격에서 빼준다. 전매제한을 피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의 일종이다. 복등기를 위한 공증ㆍ이면계약 등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한경 경제용어사전 - 일전에 판교에서 주변 시세와 분양전환 가격의 틈새를 비집고 이러한 복등기 사례가 등장했다. 분양전환 가격이 높아 이를 위한 목돈 마련이 쉽지않아 다급해진 일부 입주민은 시세차익을 챙기려하고, 발 빠른 투자수요는 주변 시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