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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것이 바뀌나요부동산정보 2021. 1. 17. 18:58
1. 세금 규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강기보유특별공제배제 ( 2주택+ 20%, 3주택 +30% )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6~2.8% 추가과세 )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2. 조정지역에서 금융 규제
(1) LTV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 비규제지역: 예전과 동일한 70% 수준
(2) 자금조달계획서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제출
(3)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역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②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③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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