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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초간단정리부동산정보 2021. 1. 2. 18:48
- 대출대상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청년(병역법에따라 현역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39세까지 허용)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는 청년창업가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외벌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10년 이용 가능)
- 단, 4년 연장으로 2회차 연장 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적용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 준비서류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 코드 확인서
- 청년창업자의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창업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대출신청하는 곳
- 추가 상담하는 곳
- 주택도시기금포털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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