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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율부동산정보 2021. 1. 5. 21:55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대해 부과되고 종부세는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공시가 현실화
-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기존) 68.1% → (개정) 69.1%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기존) 53.0% → (개정) 53.6%
- 종부세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
■ 2주택 이하 보유자
-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종부세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
- 세부담 상한이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
- 공제 기준도 1주택자와 달리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
■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부부 1주택 공동명의자, 공제방식 택일 가능
- (기존)
종부세는 가구가 아니라 인별과세. 1주택자가 단독명의를 하면 9억원까지 공제,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한 사람당 6억원 씩 공제. - (개정)
- 선택1 :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방법
- 선택2 :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유리한 방식을 따져본 뒤 9월 관할 세무서로 신청 - 공동명의 1주택의 종부세는 각각 6억원 씩 공제 받아서 12억원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 주택가격이 12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길고 고령일 수록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를 적용받는 편이 좋음.
양도세
■ 최고세율 인상- 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개정.
-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조정
■ 단기매매,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내 단기 거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월1일부터 최대 70%까지 인상
-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 양도세율 7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 양도세율 60%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 (기존)
2년 이상 보유 - (개정)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돼 1세대 1주택 비과세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
■ 분양권 주택수 포함
- (기존)
양도세 부과시 분양권 주택수 미포함 - (개정)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단, 21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기존)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 공제 - (개정)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짐.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만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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