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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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부동산정보 2020. 8. 4. 19:53
부동산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신탁등기 된 주택의 실제 법적 소유권은 집주인(위탁자)이 아닌 신탁사(수탁자)에 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신탁등기 된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할 경우 갑구의 최종소유자를 확인하여 최종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는 주택이라면 집주인(위탁자)이 아니라 신탁사(수탁자)와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위탁자)이 신탁사(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한다면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신탁회사와 합의(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신탁회사는 일단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후 신탁사와 집주인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신탁회사에서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 ‘동의 없는 계약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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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등기란? 그리고 주의사항부동산정보 2020. 8. 4. 19:53
우선 "신탁"의 뜻에 대해 살펴보자면, 말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에 대한 개발이나 처분, 관리 등 소유자와 신탁사 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탁원부"에 명시하고 위임하며 이에따라 정해진 신탁보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탁사가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를 신탁등기라 하며 위탁자(부동산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보지만 수탁자가 단독으로 부동산 신탁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신탁등기는 보통 어떤 경우 진행하게 될까요? 신탁은 일반담보대출과 달리 약 20%정도 더 많은 대출받을 수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신탁사를 끼고 진행하는 것이라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공제가 없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