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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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등기, 언제? 어떻게? 불법? 왜?부동산정보 2020. 7. 29. 14:19
복등기란 아파트 입주 전 매매 계약을 한 뒤 입주 직후 최초 분양계약자(매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 등기를 동시에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른다.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 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떠안는 조건이다. 매도자는 그 금액만큼 거래 가격에서 빼준다. 전매제한을 피해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방법의 일종이다. 복등기를 위한 공증ㆍ이면계약 등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한경 경제용어사전 - 일전에 판교에서 주변 시세와 분양전환 가격의 틈새를 비집고 이러한 복등기 사례가 등장했다. 분양전환 가격이 높아 이를 위한 목돈 마련이 쉽지않아 다급해진 일부 입주민은 시세차익을 챙기려하고, 발 빠른 투자수요는 주변 시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