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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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내 길라잡이 - 강남구청 제공부동산정보 2020. 9. 21. 01:53
부동산임대차 3법을 중심으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에 대해 강남구청에서 길라잡이 책자를 보기 쉽게 정리, 배포하길래 공유한다. 부동산임대차 3법에 대한 주된 내용과 궁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QnA 정리, 그리고 분쟁조정루트에 대해 정리되었다. 1페이지는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것이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년 7월31일, 전월세신고제는 21년 6월 시행 예정인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다. 계약갱신청구는 1회 가능한점, 계약기간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시 입주 가능한점만 확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오던 것이 20년 12월 10일 부터는 6개월전~2개월전까지 통보하도록 개정될 예정. 임대인이 실거주통보 후 지키지 않았을 시 걸리면 손해배상.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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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만기 2개월전까지 연장 퇴실 통보해야합니다부동산정보 2020. 8. 28. 08:00
★★★★ 결론: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보 만기 2개월전까지 해야함. 20년 12월초부터 적용 ★★★ ※ 개정이유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재계약 혹은 퇴실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현 법령상 최소한 만기 1개월 전까지 서로에게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만약 서로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주택이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된다. 현행법상으로 실무를 보다 보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1개월 전에 상대에게 통보하게 되면 누가 먼저 통보하든 상대방은 다음 계획을 세우로 진행하기에 너무나도 촉박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된다. ※ 적용시기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실행이 된다. 즉, 20년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니 20년 12월 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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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모두 입법완료 완벽정리부동산정보 2020. 8. 5. 08:00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 전·월세신고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던 이른바 '임대차3법' 입법이 20년 8월4일, 전·월세신고법이 통과되면서 입법이 완료되었다.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담고 있는 를 말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0년 7월30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31일 국무회의까지 연이어 통과하며 즉시 시행되었다. 또한 전·월세신고제 개정안을 7월2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4일 가결되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한도로 인상 가능하며, 이 또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5%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또한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다. 세입자에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