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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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내 길라잡이 - 강남구청 제공부동산정보 2020. 9. 21. 01:53
부동산임대차 3법을 중심으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에 대해 강남구청에서 길라잡이 책자를 보기 쉽게 정리, 배포하길래 공유한다. 부동산임대차 3법에 대한 주된 내용과 궁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QnA 정리, 그리고 분쟁조정루트에 대해 정리되었다. 1페이지는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것이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년 7월31일, 전월세신고제는 21년 6월 시행 예정인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다. 계약갱신청구는 1회 가능한점, 계약기간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시 입주 가능한점만 확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오던 것이 20년 12월 10일 부터는 6개월전~2개월전까지 통보하도록 개정될 예정. 임대인이 실거주통보 후 지키지 않았을 시 걸리면 손해배상.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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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모두 입법완료 완벽정리부동산정보 2020. 8. 5. 08:00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 전·월세신고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던 이른바 '임대차3법' 입법이 20년 8월4일, 전·월세신고법이 통과되면서 입법이 완료되었다.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담고 있는 를 말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0년 7월30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31일 국무회의까지 연이어 통과하며 즉시 시행되었다. 또한 전·월세신고제 개정안을 7월2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4일 가결되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한도로 인상 가능하며, 이 또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5%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또한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다. 세입자에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