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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부동산정보 2020. 8. 4. 19:53
부동산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신탁등기 된 주택의 실제 법적 소유권은 집주인(위탁자)이 아닌 신탁사(수탁자)에 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신탁등기 된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할 경우 갑구의 최종소유자를 확인하여 최종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는 주택이라면 집주인(위탁자)이 아니라 신탁사(수탁자)와 전세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위탁자)이 신탁사(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한다면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신탁회사와 합의(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신탁회사는 일단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후 신탁사와 집주인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신탁회사에서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 ‘동의 없는 계약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