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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등기란? 그리고 주의사항부동산정보 2020. 8. 4. 19:53
우선 "신탁"의 뜻에 대해 살펴보자면, 말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에 대한 개발이나 처분, 관리 등 소유자와 신탁사 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탁원부"에 명시하고 위임하며 이에따라 정해진 신탁보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탁사가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등기를 하는데 이 등기를 신탁등기라 하며 위탁자(부동산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보지만 수탁자가 단독으로 부동산 신탁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신탁등기는 보통 어떤 경우 진행하게 될까요? 신탁은 일반담보대출과 달리 약 20%정도 더 많은 대출받을 수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신탁사를 끼고 진행하는 것이라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공제가 없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