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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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것이 바뀌나요부동산정보 2021. 1. 17. 18:58
1. 세금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강기보유특별공제배제 ( 2주택+ 20%, 3주택 +30%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6~2.8%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2. 조정지역에서 금융 규제 (1) LTV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 예전과 동일한 70% 수준 (2)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