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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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란부동산정보 2020. 8. 4. 19:54
주택임대사업자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VS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대상이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보다 임대의무기간이 유리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임대대상이 상가나 업무옹 오피스텔인 경우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분양가액 중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10%환급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사업등록 조건과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