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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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것이 바뀌나요부동산정보 2021. 1. 17. 18:58
1. 세금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강기보유특별공제배제 ( 2주택+ 20%, 3주택 +30%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6~2.8%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2. 조정지역에서 금융 규제 (1) LTV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 예전과 동일한 70% 수준 (2)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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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20년 7월, 취득세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부동산정보 2020. 8. 4. 19:56
7월10일 대책부터 취득세율을 2~4배정도 올렸다. 특히 법인취득인 경우는 모조리 보유 주택수 상관없이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통 취득세 발생 기준시점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등기소 소유권 이전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은 7월10일에 개정발표되었는데 계약서 작성시점에는 이를 모르고 계약서를 썼을테고 잔금일은 법개정 이후라면 취득세가 중과발생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7월14일, 7월27일 연이어 발표된 정책 내용에 따르면, 일단! 1. 일시적 2주택자는 우선 1주택자 취득세로 적용하고 기간내에 매도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2. 2주택 이상 취득자는 7월1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계약한 사실을 증빙하는경우, 기존 현행법 유지(취득세 인상 X). 3. 7월11일 이후 계약자 중 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