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
HF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주신보대출 / 보증보험부동산정보 2020. 8. 24. 10:29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여 진행되는 전세대출을 주신보대출이라 보통 부른다.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대출신청자가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아래와 같다. [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④ 2020년 7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