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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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것이 바뀌나요부동산정보 2021. 1. 17. 18:58
1. 세금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강기보유특별공제배제 ( 2주택+ 20%, 3주택 +30%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6~2.8%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2. 조정지역에서 금융 규제 (1) LTV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 예전과 동일한 70% 수준 (2)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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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주신보대출 / 보증보험부동산정보 2020. 8. 24. 10:29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여 진행되는 전세대출을 주신보대출이라 보통 부른다.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대출신청자가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아래와 같다. [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④ 2020년 7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