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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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내 길라잡이 - 강남구청 제공부동산정보 2020. 9. 21. 01:53
부동산임대차 3법을 중심으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에 대해 강남구청에서 길라잡이 책자를 보기 쉽게 정리, 배포하길래 공유한다. 부동산임대차 3법에 대한 주된 내용과 궁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QnA 정리, 그리고 분쟁조정루트에 대해 정리되었다. 1페이지는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것이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년 7월31일, 전월세신고제는 21년 6월 시행 예정인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다. 계약갱신청구는 1회 가능한점, 계약기간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시 입주 가능한점만 확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오던 것이 20년 12월 10일 부터는 6개월전~2개월전까지 통보하도록 개정될 예정. 임대인이 실거주통보 후 지키지 않았을 시 걸리면 손해배상.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