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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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율부동산정보 2021. 1. 5. 21:55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대해 부과되고 종부세는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공시가 현실화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기존) 68.1% → (개정) 69.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기존) 53.0% → (개정) 53.6% 종부세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 ■ 2주택 이하 보유자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종부세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 세부담 상한이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 공제 기준도 1주택자와 달리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 ■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부부 1주택 공동명의자, 공제방식 택일 가능 (기존) 종부세는 가구가 아니라..